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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부 압박 '입법 드라이브'…연말 정국 격랑 속으로 Only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국힘 "입법 폭주" 반발 거세…대여 공세 강화 가능성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국힘 "입법 폭주" 반발 거세…대여 공세 강화 가능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 이건태, 김성윤 의원. /뉴시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 이건태, 김성윤 의원.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과반 의석을 앞세워 사법개혁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동시에 야당의 입법 지연 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까지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연말 정국이 더욱 격랑 속으로 휘몰아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3일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법조인이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법원 힘 빼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법관 전관예우 문제를 다룬다.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대법원 처리 사건을 퇴직일 기준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 징계 기준을 상향하고,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등 법관의 비위 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3개 법안 중 정치권이 특히 주목하는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판사회의 구성 확대 및 심의·의결사항 규정 △윤리감사관 조항 삭제 및 감찰관 설치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3년 임기의 사법행정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13명 중 사법부 몫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명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 등 총 4명이다.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위원 9명은 '사람'이라고 규정했는데, 사법행정위에 비법조인 출신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또 사법행정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맡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관 임명·연임·보직 등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하게 된다. 헌법 104조 3항(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이 정한 절차를 밟기 전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어서, 대법원장의 실질적 인사권은 퇴색된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막무가내식 입법이라며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사법부에서도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외면하고 '우리는 무조건 한다'라는 (여당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정신에 부합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지난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남윤호 기자
지난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남윤호 기자

법원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들이 인사권 등 사법행정 체계에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주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장 영향력 밖의 인사들을 사법행정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민주당의 의도는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쥐락펴락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한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는 통화에서 "법관의 독립성 보장에는 인사의 독립도 포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은 정치권의 '법원 길들이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율사 출신 정치권 인사도 "인사권은 조직 장악의 핵심"이라며 "법원조직 전체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인권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는 "법안 발의에 앞서 당에서 80여개국 정도를 조사했다. 네덜란드나 스웨덴, 체코와 같이 사법행정위원회 자체를 법으로 두는 나라들이 있고, 비법관 위원이 다수인 나라도 상당하다"면서 "(사법행정 과정에) 비법조인이 개입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당은 이미 향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중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

이 법안에는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12시간 안에 법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향후 사법개혁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사법개혁을 완수한다는 계획인 반면 야당은 거세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연말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야권 원외 인사는 "여당이 노골적으로 무시할수록 야당은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어 더욱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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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00:00 입력 : 2025.12.04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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