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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3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통일부 전경이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는 3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나아가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등 위반행위를 예방·제지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up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