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ODAY

정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 연내 법제화" Only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김민석 주재 기후부·수도권 3개 기관 협약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김민석 주재 기후부·수도권 3개 기관 협약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서울·경기·인천 등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재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간 협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기후부와 함께 지방정부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조정안 마련을 지원하는 중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협약식에서 각 기관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이해해 준 덕분에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다며 4개 기관을 높이 평가하고, 폐기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정부의 최우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 생활이 불편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에 있었던 지방 정부와 현재 지방 정부의 장을 맡고 계신 여러분이 같은 생각에서 좋은 협력에 이르게 됐다는 생각한다. 협약이 수도권의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귀한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협약을 통해 기후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기존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초기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 생활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upjsy@tf.co.kr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다니는 뉴스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2025.12.02 17:21 입력 : 2025.12.02 17:21 수정
    이전
    더보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