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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성추행 아니다…사건 본질은 데이트폭력" 무고 맞고소 Only
30일 긴급 기자회견 당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

30일 긴급 기자회견
당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남윤호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행은 없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장 의원은 사건의 본질을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자 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으며,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라며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추행이 있었다면 무조건 경찰 조사를 받았을 텐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장 의원은 "동석자 A 씨는 '어제 너무 즐거웠다'라고 연락을 했고, 동석자 B 씨 역시 '같이 자리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했다"라며 "주고 받은 카톡들만 보더라도 주변인들이 만류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자, 동석한 여성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영상"이라며 "(동석한) 다음 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고소인은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장 의원은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이다.

장 의원은 "고소인의 허위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언중위 제소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의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한 의원실 소속인 여성 비서관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23일 저녁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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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16:54 입력 : 2025.11.30 16: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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