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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상 등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연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의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안(대안) 등 4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법률안은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상 등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입장권 등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에도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부정 구매도 금지했다. 아울러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암표 판매·구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해 정부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폐기 등을 위한 현장 조사의 근거가 담겼다.
문체위는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출국납부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할 목적으로 국외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