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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팔면 과징금 최대 50배…문체위, 공연법 등 의결 Only
저작권 침해 대해 형벌 강화한 법안도 의결 처리된 42건 법률안, 법사위 거쳐 본회의로

저작권 침해 대해 형벌 강화한 법안도 의결
처리된 42건 법률안, 법사위 거쳐 본회의로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상 등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연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임영무 기자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상 등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연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의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안(대안) 등 4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법률안은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상 등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입장권 등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에도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부정 구매도 금지했다. 아울러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암표 판매·구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해 정부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폐기 등을 위한 현장 조사의 근거가 담겼다.

문체위는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출국납부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할 목적으로 국외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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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14:20 입력 : 2025.11.28 14: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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