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추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추 의원이 구속을 피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 프레임에 역공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맞춤 행보'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의 '프레임 전환'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표 2표로 통과시켰다. 추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체포동의안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자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혼란을 주는 등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추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이뤄져 계엄 1주년인 3일 새벽 추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중 특검과 추 의원 측 입장을 충분히 청취할 것으로 보여, 심사 시간이 크게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다면 법리적·정치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추 의원이 윤석열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의원은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통한 공세 전환을 노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무리한 '내란 몰이'로 야당을 탄압했다는 메시지로 여론 환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기각이 된다고 하면 12월 3일 당이 낼 메시지도 (이제까지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추 의원 영장 심사 결과가 '내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적잖이 읽힌다. 일단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으로선 정치적으로 호재를 맞게 된다. 당내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를 사법개혁 동력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을 비판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계엄 당일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던 법원을 '계엄 동조'로 엮어 압박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 민주당 인사는 통화에서 "계엄 관여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의구심을 표하는 국민이 많다"며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여론이 즉각 이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