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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13년간 이어진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덧붙였다. 배상금과 지연 이자 등을 모두 합하면 한국 정부의 지급액의 총 규모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다.
김 총리는 또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게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두고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툼이 됐다"며 "흔들림 없이 사건에 집중해 준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취소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구체적 판단 근거를 정리해 추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다. /더팩트DB |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매각 시기를 놓쳐 더 비싼 값에 팔 기회를 잃었다며, 그해 11월 46억 7950만 달러(당시 한화 약 5조 1480억 원)의 ISDS를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약 10년 뒤인 2022년 8월 정부가 론스타 청구액 중 4.6%인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의 정정신청을 수용해 배상금은 2억 1601만 8682달러로 조정됐다. 이에 론스타는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냈고, 정부도 그해 9월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2023년 12월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정부와 론스타 간 취소절차에 대한 서면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올해 9월 17일 취소절차 종료가 선언된 뒤 이날 취소결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