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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지도부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양측 합의는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3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11일)에도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으나 빈손으로 돌아섰다. 국정조사 성격을 두고도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국민의힘은 법무부 등 윗선의 외압 의혹에 방점을 두며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찰이 기계적·관행적 항소를 자제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대장동 수사와 기소가 애초부터 조작되었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청문회·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결정 과정에 법무부 등 윗선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없게 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도 2심에서 다툴 수 없다. 또 검찰이 주장한 7886억 원의 부당이득 액수 중 1심 재판부가 473억 원만 추징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뤄질 추징액도 473억 원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