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ODAY

김미애 의원,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금지'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Only
과태료 부과 기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금액 불문 전면 차단"

과태료 부과 기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금액 불문 전면 차단"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이 11일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를 차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이 11일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를 차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이 11일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를 차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경조사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수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조사를 빌미로 한 금전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규정은 금품 수수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부조'를 예외 사유에서 삭제하고, '경조사비'를 허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② 법 제23조제5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직무 관련자 간 금전 수수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을 끊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본인 SNS를 통해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른바 '최민희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cuba20@tf.co.kr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다니는 뉴스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2025.11.11 11:39 입력 : 2025.11.11 11:39 수정
    이전
    더보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