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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의 인천대학교 조교수 임용과 관련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이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검사들의 자식에도 정확히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의 인천대학교 조교수 임용과 관련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이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검사들의 자식에도 정확히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식 가진 사람으로 남의 자식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나 과거 나와 나의 가족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세 사람이 나와 내 딸과 아들을 향해 내뱉은 말과 취한 행동이 있어 한마디는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유 씨의 임용과 관련해 "대학교수 되기 참 쉬웠다"며 "SSCI 6편 논문을 쓴 국제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여섯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94년생, 동국대 학사-연세대 석사-고려대 박사)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구경력이 없는데 경력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점수는 하위권이었고, 그 논문도 쪼개기나 자기표절 등의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불공정'에 대하여 여러 번 공개사과했고 그 법적 결과를 감내했다"며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의 기준, 그리고 국민의힘과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유승민, 유담의 자택 및 인천대는 압수수색되어야 했고, 채용심사 교수들도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모든 사안에 당당하던 유승민은 이 건에 대하여 직접 해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논문 포스터 등재 의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 의공학학회 논문 포스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나경원의 아들도 무혐의를 받았다"며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은 시한부 기소 중지된 것으로 아는데 그 뒤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자녀에 대해서도 "케냐의 논문대필업자가 자신이 대필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 수사를 했나"라며 "당시 검찰은 외국 수사기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