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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태균 "尹부부에 준 여론조사는 14건, 고검서 확인해" Only
"4월 29일 명태균 수사팀 자료에 근거" "2억7440만원 아니라 2600만원…4건만 미공표" 명태균, 22일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

"4월 29일 명태균 수사팀 자료에 근거"
"2억7440만원 아니라 2600만원…4건만 미공표"
명태균, 22일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


명태균 씨는 지난 1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는 14건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제기한 58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명 씨는 이 중 10건은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한 공표 조사이고, 4건에 대해선 각각 2건씩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정한 기자
명태균 씨는 지난 1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는 14건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제기한 58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명 씨는 이 중 10건은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한 공표 조사이고, 4건에 대해선 각각 2건씩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철영·김정수 기자]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는 14건에 불과하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제기한 58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명 씨는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지만 관련 자료를 공개한 건 처음이라고 한다.

명 씨는 지난 1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내가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준 여론조사는 모두 14건"이라며 "공표 조사는 10건, 비공표 조사는 4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표 조사는 건당 220만 원, 비공표 조사는 건당 100만 원으로 모두 26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명 씨는 자신의 주장이 지난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조사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명 씨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명 씨 측이 수사팀 자료를 기록한 데 따르면, 명 씨의 주장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여론조사는 모두 14건이었다. 공표 조사 10건 중 3건은 공표일 하루 전날 제공됐고, 나머지 7건은 공표 당일 제공됐다. 비공표 조사 4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각자에게 2건씩 전달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김 씨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대 대선 기간 명 씨로부터 △공표(36건) △비공표(22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2억744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돼 있다.

명 씨는 지난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조사 자료를 기록한 뒤 이를 표로 재구성(사진)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씨
명 씨는 지난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조사 자료를 기록한 뒤 이를 표로 재구성(사진)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씨

명 씨는 또 여론조사 제공 기간은 △2021년 6월 26일 김 씨에게 공표 조사를 건넨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비공표 조사를 준 게 마지막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명 씨로부터 매일 비공표 조사를 받아봤다는 특검 측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명 씨는 "내가 대선 막바지에 매일 같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는데 전달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로 여론조사가 제공된 기간은 대선 때도 아닐뿐더러 국민의힘 대선 경선일(2021년 11월 5일)보다 한참 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갖고 58건이라고 해서 2억7440만 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줬다고 공소장에 쓸 수 있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명 씨는 14건의 여론조사 중 공표 조사 10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공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윤석열에게 준 비공표 조사는 4건밖에 없다. 그걸 갖고 공천 청탁을 하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 공소장에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58건의 여론조사를 대선 직전까지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 공천을 수차례 청탁했다고 적시돼 있다.

명 씨는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명태균인데, 명태균은 아직 기소가 안 됐다. 희한하지 않으냐"라며 "왜 기소가 안 되느냐. 그건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전달된 게 없어서"라고 말했다.

명 씨는 지난 7월 3일~4일 경남 창원에서 <더팩트>와 만나 내 입에 달려 있다. 김건희가 무기징역을 받을지, 10년 받을지, 20년 받을지라고 말했다. /창원=이철영 기자
명 씨는 지난 7월 3일~4일 경남 창원에서 <더팩트>와 만나 "내 입에 달려 있다. 김건희가 무기징역을 받을지, 10년 받을지, 20년 받을지"라고 말했다. /창원=이철영 기자

이밖에도 명 씨는 강혜경 씨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제기한 △81회 △3억7000만 원 여론조사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다. 그는 "'황금폰'을 포렌식 해보니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14건"이라며 "그 중 실질적으로 내가 제공한 건 (공표 조사 10건을 제외한 비공표 조사) 4건뿐"이라고 강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명 씨는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도 "검찰 자체에서 조사를 여러 번 했다. 검수를 여러 번 했지만 조작이 없었다고 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와서 여러 번 검수했는데 조작이 없었다고 들었다"면서 "(검사가) 제게 '명예를 회복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명 씨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열리는 김 씨 재판에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처음이다.

한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강혜경 씨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씨는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주는 선물'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22년 4월 이후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강 씨에게 "직접 피고인(김 여사)이나 국민의힘 측 관계자와 소통한 적은 없나"라고 물었고, 강 씨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증거능력이 있나. 다 전문증거(傳聞證據·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내용의 증거로 증거능력이 제한됨)인 것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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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00:00 입력 : 2025.10.22 06: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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