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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
[더팩트ㅣ신진환·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으로서 대선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라면서 "혁신당은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법원장인 피소추자의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라면서 "피소추자는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라며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소추자는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 앞에서 늘 침묵했다"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거론됐을 때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판사 신변이 위태로웠을 때도 조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닫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선)후보 재판'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라며 "사건을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심리종결 후 일주일 만에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침묵했던 '정치적 배경'이 드러난 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대법원 수뇌부가 결론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피소추자가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준비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