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ODAY

국민의힘, '이진숙 체포영장' 경찰·검사·판사 고발…"직권남용" Only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청구…법원, 4일 심문기일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청구…법원, 4일 심문기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에 대한 항의 방문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윤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에 대한 항의 방문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청구·발부한 경찰·검사·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과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도 동행했다. 장 대표는 "영장을 신청하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전 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26일 저녁부터 27일 저녁 8시 정도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했다. 변호인을 통해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6차례 서면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했는지나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심사하는 절차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4일 오후 3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bell@tf.co.kr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다니는 뉴스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2025.10.03 18:27 입력 : 2025.10.03 18:27 수정
    이전
    더보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