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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서 '북 토크' 열고 140만 원 받은 최강욱…대관자는 신장식 Only
신장식 명의 대관, 최강욱 단독 강연 조국혁신당 당원 대상 유료 강연 진행 사무처 "사용신청권자 아닌 자 회의실 사용 불가"

신장식 명의 대관, 최강욱 단독 강연
조국혁신당 당원 대상 유료 강연 진행
사무처 "사용신청권자 아닌 자 회의실 사용 불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조국혁신당 당원을 대상으로 북 토크를 열고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간이 신장식 혁신당 의원의 명의로 대관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사무처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조국혁신당 당원을 대상으로 북 토크를 열고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간이 신장식 혁신당 의원의 명의로 대관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사무처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조국혁신당 당원을 대상으로 북 토크 강의를 열고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간이 신장식 혁신당 의원의 명의로 대관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사무처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행사는 <제1회 민주주의, 조.함.하.다 :조국과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검찰제도의 미래와 민주적 통제''>를 주제로 한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저자 최강욱과의 만남」으로 지난달 6일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대관 신청은 신 의원 명의로 이뤄졌으며, 당시 신 의원은 해외 출장이었던 탓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최 전 의원의 강연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행사 참석자 모집 글에는 '저자인 전직 국회의원을 모시고 북 토크를 진행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고,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 참석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됐다. 실제 행사 종료 후 최 전 의원은 당원들로부터 총 140만 원의 강의료를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금을 담당한 관계자는 당원들에게 "작가님 강의료 송금 드렸습니다. 북콘서트비 입금된 것 전부입니다"라고 알렸다.

행사 종료 후 최 전 의원은 당원들로부터 총 140만 원의 강의료를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금을 담당한 관계자는 당원들에게 작가님 강의료 송금 드렸습니다. 북콘서트비 입금된 것 전부입니다라고 알렸다. /독자 제공
행사 종료 후 최 전 의원은 당원들로부터 총 140만 원의 강의료를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금을 담당한 관계자는 당원들에게 "작가님 강의료 송금 드렸습니다. 북콘서트비 입금된 것 전부입니다"라고 알렸다. /독자 제공

그러나 해당 행사가 여러 가지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따르면, 국회 의원회관 내 회의실 및 로비의 사용 신청권자는 국회의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실·국·위원회 등 부서의 장과 국회미래연구원장에 한정된다.

내규 제6조와 제7조에는 사용 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 신청을 대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 신청자에게 벌점 5점이 부과되며, 벌점 1점당 향후 회의실 대관 가능 횟수 1회가 삭감된다. 또한 사용 신청자와 공동 주관한 단체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단체나 개인 역시 최대 1년간 회의실 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사무처는 '책 저자인 전직 국회의원이 특정 정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북 토크를 진행하며 당원들로부터 소액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더팩트>의 질의에 "사용 신청권자가 아닌 자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가비 및 강연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용 신청권자 외 제3자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 전 의원 역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시설 사용 내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최 전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연 하는 모습. /독자 제공, 혁신당 인천광역시당 누리집
최 전 의원 역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시설 사용 내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최 전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연 하는 모습. /독자 제공, 혁신당 인천광역시당 누리집

또한, 대관 신청을 한 신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해 충돌 소지도 제기된다. 운영위는 국회 시설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상임위로, 운영위 소속 의원이 자신이 참석하지도 않은 행사에 공간을 대여해준 것은 공적 권한의 사적 사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최 전 의원 역시 전직 국회의원으로 국회 시설 사용 내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보좌관은 통화에서 "운영위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영리 활동을 국회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좌관은 "최 전 의원도 국회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의원회관의 대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해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당원 요청에 따른 대관은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통상적인 사례라고 해명하면서도, 최 전 의원의 강의료 수령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의료를 받은 것까지는 전혀 몰랐다. 당원들이 요청해서 보통 그런 (행사는) 관례적으로 많이 (진행) 하니까 공간을 빌려준 것이다. 저희 당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가셨다"면서 "다른 의원들도 시민단체랑 어떤 형식의 토론회나 이런 것을 개최할 때도 상임위 회의가 갑자기 잡혀 인사말도 못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행사는 국회의 질서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른 의원실도 그렇고 다른 당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던 최 전 의원 강의 영상은 <더팩트> 취재가 시작된 16일 오후 9시 40분께부터 돌연 비공개로 전환됐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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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00:00 입력 : 2025.09.17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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