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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를 명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22일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해당 개정안은 잇따라 발생한 재난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초 발생한 대형 산불사례와 같이, 일부 주민들이 재난대피 명령에 따라 대피하는 과정에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위험지역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의 혼란과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를 명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또한, 문자 등 재난 정보 전달 수단을 통해 대피명령 시 반드시 대피 장소 및 이동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 주민들이 혼란 없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
위성곤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올바른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 대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줄이고,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