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문진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었다.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등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청자위원회·언론학계·임직원·법조계 등 추천 주체가 다양화하는 것이다.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진도 교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이를 '방송 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당일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됐다.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인 이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명 EBS법)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EBS법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현재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다. 또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역시 오는 25일 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