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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14일 전한길 징계 수위 결정 Only
"소명 듣고 징계 여부 결정" "민주적 절차 무시한 것으로 보고 받아"

"소명 듣고 징계 여부 결정"
"민주적 절차 무시한 것으로 보고 받아"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예정된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예정된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여의도=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4일 결정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씨에게 소명자료 제출과 윤리위 출석 요구 등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면으로 보낼 예정이다.

공문이 전씨에게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해 이틀 뒤인 14일 윤리위를 다시 열 계획이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워낙 급한 사안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요구하고, 국민 관심이 많다"라며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징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가 징계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수위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주의 중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여 위원장은 전씨에 대해 "전 씨가 (전당대회에서) '배신자'라고 소리치고, 자기가 지지하는 분에게 박수쳤다는 (보도가) 나와 있다. 일극 체제가 아닌 이상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기 그런 언급을 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적 정당이라면 (소속된) 사람도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받았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전씨에 대한 징계 수위와 관련해 "가볍지만은 않지 않나"라고 봤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당원 간 신경전이 격화됐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전씨에 대해 향후 예정된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금지하고 당 윤리위에 조속한 징계 결정을 촉구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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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13:46 입력 : 2025.08.11 13: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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