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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1일 임시 국무회의 주재…조국 사면 심의 Only
12일 예정된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

12일 예정된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0일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0일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12일 예정된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진 것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조 전 대표와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국민의힘 의원을 사면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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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0 17:31 입력 : 2025.08.10 17: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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