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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가 등장할 때마다 ‘배신자'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 대한 징계안을 서울시당에서 중앙당으로 이첩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전날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