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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고발…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Only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가조작 엄정 대응"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가조작 엄정 대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국민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의 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이 의원은 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AI 관련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은 미공개 정책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됨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

아울러 "2024년 재산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라며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보좌관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있는 등 보좌관 주식을 구경만 했다는 변명은 얼토당토않고, 국민 분노만 더 부채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이 의원이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로 네이버 등 종목을 실시간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해당 계좌는 이 의원을 오래 보좌해온 차모 보좌관 명의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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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10:05 입력 : 2025.08.06 1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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