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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징계 의결 후에도 잡음…개운치 않은 뒷맛 Only
징계 결과 통보는 '보안 서약' 전제로 제한 "왜 일 키우냐" 멱살 잡은 부서장…별도 조치 없어

징계 결과 통보는 '보안 서약' 전제로 제한
"왜 일 키우냐" 멱살 잡은 부서장…별도 조치 없어


조국혁신당이 최근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후속 조치 미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조국혁신당이 최근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후속 조치 미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최근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후속 조치 미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최근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성비위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인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징계 의결이 내려졌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헌·당규상 인사위원장은 징계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게만 처분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에겐 공식적으로 결과가 전달되지 않는 구조다.

혁신당 당규 제22호 '사무직 당직자 인사 및 복무 규정' 제7장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인사위원장은 징계심의 결과를 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이후 징계 대상자에게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본인의 신고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가해자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별도 의결을 통해 심의 의결서를 외부 유출 금지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약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의결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부서장이 사건을 접수받은 강경숙 의원실을 찾아가 담당 실무를 맡은 당직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일을 키우냐"며 멱살을 잡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한 정황도 드러났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나 조사 절차 없이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제명(출당) 처분을 받은 고위 핵심 당직자 A 씨는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중앙당 여성위위원회 워크숍. /조국혁신당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제명(출당) 처분을 받은 고위 핵심 당직자 A 씨는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중앙당 여성위위원회 워크숍. /조국혁신당

당시 당 여성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은 사건 직후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피해자가 공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위원회가 최초 사건을 접수 후 당에 보고했을 당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여성위원장을 통해 여성위 관계자들의 비밀유지 보안 서약서를 요구하고, 김 권한대행으로부터 조사권한을 부여받은 인사위원은 "여성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해당 사건을 다루냐"는 취지의 반박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강 의원은 지난 8일 자로 여성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사퇴를 알리는 서신에서 "당 회의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피해자와 여성위원 및 당원들에게는 어찌 보면 무능한 위원장이었겠다는 반성을 한다"며 여성위원장을 전반적 사건 과정에서 배제시킨 조직의 한계를 꼬집기도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2차 가해와 관련된 사건의 징계 의결 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울러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제명(출당) 처분을 받은 고위 핵심 당직자 A 씨는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더팩트>에 "당헌·당규상 징계 대상자에게만 통보되고 피해자에게는 보안 서약서를 전제로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조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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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2 00:00 입력 : 2025.07.12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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