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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일 법사위 소위서 상법개정안 논의…합의 처리 노력" Only
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경제계 우려·여야 이견, 법사위서 충분히 논의할 것"

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경제계 우려·여야 이견, 법사위서 충분히 논의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여야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오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서로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2일) 개최될 법사위 제1소위에서 상법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의 세부 조항의 협의 여부에 대해 유 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조항을 이 자리에서 주고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 간 충분히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경제계의 우려나 여야 이견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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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18:26 입력 : 2025.07.01 18: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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