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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언석 의원 측이 12일 당규상 허용되지 않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오는 16일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언석 의원 측이 12일 당규상 허용되지 않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송 의원실은 송 의원의 경력과 주요 공약, 정견 등을 담은 개인 홍보물 30여 장을 제작해 의원실 일부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당규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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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규는 임의로 개인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당규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일체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조항은 후보자의 학력 혹은 경력, 출마의 변 등이 포함된 유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갈무리 |
국민의힘 당규는 임의로 개인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당규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일체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조항은 후보자의 학력 혹은 경력, 출마의 변 등이 포함된 유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유인물의 제작 및 배부 시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기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도 선관위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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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의원실은 송 의원의 경력과 주요 공약, 정견 등을 담은 개인 홍보물 30여 장을 제작해 의원실 일부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당규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독자 제공 |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규정되지 않은 줄 알았다"며 "실무상의 실수였다. 실수를 인지하고선 바로 (홍보물을) 전량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며 "적재적소 인사로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