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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이중투표 시도한 2명…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고발 Only
사전투표 마쳤는데 재차 시도

사전투표 마쳤는데 재차 시도

제21대 대통령선거 날인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도화동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날인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도화동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재차 투표를 하려던 선거인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당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사전투표를 마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이 아닌데도 한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 담당 투표사무원에게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던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지난달 29~30일 진행됐다. 사전투표를 했던 B씨도 이날 오전 8시쯤 다른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해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도선관위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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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13:34 입력 : 2025.06.03 13: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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