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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이재명 상고심 지적에 "파기자판 쉽지 않다" Only
장동혁 "대법원, '6·3·3 원칙' 지켜달라"

장동혁 "대법원, '6·3·3 원칙' 지켜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파기자판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박헌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파기자판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의 파기자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천 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났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다. 통상적 관례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자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맞는가"라는 질의에 "파기자판은 쉽게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고등법원(하급심)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장 의원이 "그렇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재판해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천 처장은 "상고심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옹벽 아파트 특혜 여부인데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상향을 인허가했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국토부의 협박이 사실인가, 인식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마치 '왜 상한 생선을 팔았냐' 라고 따졌더니 생선살을 발라내고 가시만 들고 와 '어디가 상했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다"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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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17:39 입력 : 2025.04.03 17: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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