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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박균택 '강요죄' 고발…"마은혁 임명 겁박" Only
"尹 탄핵 기각 예상되자 협박 일삼아" "결론 뒤집어보려는 조작 행위"

"尹 탄핵 기각 예상되자 협박 일삼아"
"결론 뒤집어보려는 조작 행위"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혐의 요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에게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라며 협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고 봤다.

또 이 대표와 박 의원이 공모해 지난 21일 최 대행의 미르재단 관련 사건은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었음에도 10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주 의원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 추천한 마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것으로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가 마 후보를 임명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거듭하는 상황을 보면 왜 지금 마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헌재도 마 후보의 임명을 강제하지 못하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으므로 대통령 탄핵 재판을 뒤집어보려는 부당한 정치적 술수에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최 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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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09:52 입력 : 2025.03.24 09: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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