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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Only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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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14:39 입력 : 2025.03.13 14: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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