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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준석 고발 Only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정 김한메 "李, 정치적 야망 위해 국민 혈세 사적 이용"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정
김한메 "李, 정치적 야망 위해 국민 혈세 사적 이용"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남윤호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3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이 자신과 특수 관계인인 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과다한 비용으로 책정된 홈페이지 관리 계약을 체결해 당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자신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해온 유명 정치컨설턴트가 운영하는 회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도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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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14:14 입력 : 2025.02.12 14: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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