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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권성동 인터뷰' 틀자…이재명 "우리 당 입당하라" 웃음 Only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소추 사유서 뇌물죄 제외 당시 권성동 인터뷰서 "탄핵 법정은 헌법 위반만" 이재명 "내란죄는 형사법원서"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소추 사유서 뇌물죄 제외
당시 권성동 인터뷰서 "탄핵 법정은 헌법 위반만"
이재명 "내란죄는 형사법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년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년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년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권 원내대표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뇌물죄를 빼자고 주장한 영상인데 이를 보면서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 입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웃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의 2017년 1월 JTBC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던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탄핵 사유 중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다는 뇌물과 강요죄를 제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권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 관련된 문제이고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성격에 따라 형법상 판단은 제외해도 된다는 취지다.

해당 인터뷰 영상이 회의장에서 재생되자 이 대표와 지도부는 웃음을 터뜨렸다. 권 원내대표가 8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 의아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자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권 원내대표의 현재 입장은 과거의 인터뷰로 반박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우리 당에 입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한 최고위원은 "제가 권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권성동 '일타강사'"라며 "제목은 '권성동이 묻고 권성동이 답하다'였다"라고 화답했다.

한 최고위원은 "역시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며 "국민의힘도 이 영상을 많이 돌려보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싸우질 마시길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도 "권 원내대표가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 권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라며 "내란 행위의 판단 철회가 아니라 내란 행위인데 죄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한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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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11:20 입력 : 2025.01.08 16: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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