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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政談<하>] 눈과 귀를 닫고, '입'만 열어둔 윤 대통령 Only
野,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고심 '대체 왜?' 취재진 어리둥절…MBC 질문 피한 권성동

野,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고심
'대체 왜?' 취재진 어리둥절…MBC 질문 피한 권성동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20일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서류 받기를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20일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서류 받기를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계속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고, 검경의 내란 혐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어.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선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20일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서류 받기를 거부 중이라고 밝혔어.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이유로 미배달 상황이 이어졌어.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냈어. 지난 18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우편으로 보냈지.

-검경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검찰은 윤 대통령이 1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2차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으로 윤 대통령 관련 사안을 이첩했어. 공조본도 출석을 통보했는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미배달' 사유로 반송됐고, 관저로 보낸 서류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고 해.

-이를 두고 여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움직임과 묶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이 대표의 약점을 최대한 공략해 지지층 결집을 이끌고 민심의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이 대표의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라는 거야. 야당은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시간끌기에 나섰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어.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장윤석 기자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장윤석 기자

-한편으로는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 구성에 돌입했어.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를 맡기로 했고, 석동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고 해. 그런 와중에도 여러 창구를 통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였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여론전도 펼치고 있어. 석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건 당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헌법적 권한(비상계엄) 행사가 필요한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어. 또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으며 국회에서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는 입장이야.

-결국 탄핵심판과 수사는 교묘하게 회피하고 지연시키면서 법적 공방은 철저히 대비하는 모양새야. 야당은 검찰총장 출신 법 전문가답게 법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 그가 저지른 실정에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수사에 눈과 귀는 가리고, 스스로의 변호를 위한 '입'만 열어둔 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MBC 기자의 질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새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MBC 기자의 질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새롬 기자

◆권성동, MBC 기자 질문 '패싱'…우연 겹친 특정 언론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MBC 기자의 질문을 피했다고?

-응. 권 권한대행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MBC 기자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었어. 권 권한대행이 "질문 3개만 받겠다"고 말하자 MBC 기자가 가장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히면서 질문을 시작했는데, 권 대행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라며 말을 끊었거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어?

-다들 어리둥절했지. 안 그래도 권 권한대행이 원내대표가 된 이후부터 당 관계자들이 '백브리핑에서 질문할 때 꼭 소속과 이름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는데, '이러려고 그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기자들이 질문할 때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최근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와의 백브리핑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이를 당 관계자가 제재하지도 않았거든.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MBC의 한 기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며 질문하려고 하자 권 대행은 다른 얼론사 하세요라고 했다. /MBC 유튜브 갈무리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MBC의 한 기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며 질문하려고 하자 권 대행은 "다른 얼론사 하세요"라고 했다. /MBC 유튜브 갈무리

-이 논란에 대한 당은 어떻게 해명했어?

-속 시원한 해명은 내놓지 못했어. 권 권한대행 이후 백브리핑을 이어받은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가 MBC 질문을 안 받고 그냥 간 이유가 있는지'란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어. '이유가 없는데 왜 질문을 안 받느냐'는 이어진 질문엔 "이쪽에서 손들고 이쪽에서 손들고 해서.."라고 얼버무렸어. 다음날인 19일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권 권한대행은 별다른 답변을 안 했어. 대신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질문이 중복돼서 다른 분한테 맡겼고, 특별한 배경은 없다"라고 답했어. 이해하기 어려운 건 MBC 기자가 첫 질문자였어. 중복이 될 수 없는데 말이야.

-과거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나?

-대통령실도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적이 있지. MBC가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데 따른 조치였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됐었지.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 언론사를 고의로 배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권 원내대표가 자기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직접 밝혔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김건희·내란 일반특검법마저 거부한다면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정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김건희·내란 일반특검법마저 거부한다면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정한 기자

◆한덕수, '탄핵 레드라인'…넘을 수 있다?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6개 법안을 거부했지?

-응.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농업 4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직무가 정지된 터라 한 권한대행이 이를 대신하게 된 거야. 한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어.

-앞서 한 권한대행은 '거부 시 탄핵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을 받고 있었어. 하지만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지.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어. 아직 한 권한대행이 선을 넘지 않았다고 보는 듯해. 한 권한대행은 이달 말까지 정권의 아킬레스건 격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을 처리해야 하거든.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도 거부할까?

-정치권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한 권한대행은 앞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정부의 입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어. 김 여사 특검법은 벌써 네 번째인데, 정부는 지금껏 해당 특검법이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거듭했거든. 게다가 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직전 특검법보다 수위가 높아. 그만큼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부가 지금껏 해왔던 대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전례도 없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을 대통령에 두느냐, 국무총리에 두느냐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지가 뒤바뀔 수 있다. /임영무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전례도 없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을 대통령에 두느냐, 국무총리에 두느냐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지가 뒤바뀔 수 있다. /임영무 기자

-하지만 내란 특검법까지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다소 부족해 보여. 이미 한 권한대행은 계엄 국무회의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고백했어. 또 자신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고, 내란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게 할 거야. 그래서 김 여사 특검법은 거부하되 내란 특검법은 수용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할 가능성은 어때?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모두 수용해야만 '탄핵 검토'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야.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또 권한대행이 탄핵당한 사례 자체가 없어서 전례를 따를 수도 없지.

-여야는 각자의 셈법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여당은 대통령 탄핵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해. 이대로라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때처럼 이탈표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탄핵을 막을 수 있거든.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 신분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이럴 경우 민주당 의석만으로 탄핵이 가능하거든. 결국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도 어려워 보여.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세정 기자, 김정수 기자, 김수민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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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00:00 입력 : 2024.12.21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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