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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野 '탄핵 으름장'에도...6개 쟁점법안 거부권 무게? Only
19일 국무회의, 6개 법안 거부권 결정 국정협의체 기대했지만 여야 '평행선' 김건희·내란 특검에 헌법재판관 남아

19일 국무회의, 6개 법안 거부권 결정
국정협의체 기대했지만 여야 '평행선'
김건희·내란 특검에 헌법재판관 남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임영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 정국'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9일 결정한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거부된다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의 심의·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4법 개정안(양곡관리법,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처리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정부는 '한덕수 체제' 이전부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6개 법안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기도 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6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도 정부의 기조를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 소추안은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 권한대행에게 공을 넘겼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후폭풍은 불가피하게 됐다. 결국 그의 정치적 부담만 가중된 셈인데, 정부는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못 박은 것이다. 그만큼 한 권한대행으로서도 결심이 섰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이 기대감을 드러냈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첫 회동을 했지만 국정협의체 구성에 이견을 보였다. /남윤호 기자
한 권한대행이 기대감을 드러냈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첫 회동을 했지만 국정협의체 구성에 이견을 보였다. /남윤호 기자

애초 한 권한대행은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여야,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소통 창구 마련을 넌지시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 측도 협의체가 꾸려진다면 당장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동에서 협의체와 관련해 이견을 보일 뿐이었다.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더 첨예한 시험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김 여사·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해당 특검 법안마저 거부한다면 탄핵은 수순이라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만큼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정부 기조대로 거부하되, 내란 특검법은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만 네 차례로 정부는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관련 사안으로 이를 회피할 명분이 부족하다. 앞서 한 총리도 계엄의 부당성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어 이를 거부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에 빠질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도 그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까지 고려해야 할 처지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돌입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규정된 정원 9명에서 3명이 빠진 6인 체제다. 물론 이론상으로 6인 체제도 가능하지만 여야 간 셈법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로 대통령의 직무 정지 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 6인 체제로는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여당으로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 차원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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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06:00 입력 : 2024.12.19 07: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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