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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피의자 신분' 명심하길…거부권 대비한 탄핵안 준비" Only
"특검법까지 거부? 셀프방탄…탄핵 불가피" "내란 행위 동조하면 가중처벌 경고"

"특검법까지 거부? 셀프방탄…탄핵 불가피"
"내란 행위 동조하면 가중처벌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영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점을 명심하라"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비선출 권력의 입법권 침해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즉각적 해명을 촉구한다.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며 "특검 거부는 셀프 방탄이다. 내란방조 행위에 동조했을 때 현재까지의 범죄에 더해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도 임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국회 1·2당이 합의한 걸 추천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형식적 수용 절차일 뿐이다. 권한대행이 입법부 추천을 거부하는 건 헌법정신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냐'라는 질의에 황 대변인은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곡법이랑 줄줄이 진행 중인데 (김건희·내란 특검법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탄핵안을 작성 중에 있고,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내란 행위의 동조범이기도 하고 한·한 체제의 불법성에도 동조했다. 더 많은 안건이 시간이 갈수록 붙여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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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11:45 입력 : 2024.12.18 11: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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