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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조기 대선 출마 진지하게 검토" Only
내년 1월 이후 헌재 심판 결과 나오면 출마 가능 "젊은 세대가 정치 전면에 등장해야"

내년 1월 이후 헌재 심판 결과 나오면 출마 가능
"젊은 세대가 정치 전면에 등장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JTBC 뉴스룸에 나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JTBC '뉴스룸'에 나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JTBC '뉴스룸'에 나와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만 정당이 발전해 갈 수 있다"면서 "내년 1월 말 이전에 탄핵 결과가 나오면 못 나가고, 2월에 탄핵 결과가 나오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BBC 인터뷰에서도 "조건만 맞는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AI)과 인간 사이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7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선거일 기준으로 40살이 돼야 한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만 39살이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 31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 의원은 나이 제한으로 인해 대선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 이후에 결과가 발표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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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5 15:05 입력 : 2024.12.15 15: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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