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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 내부에선 대응책으로 윤 대통령의 탈당이 거론됐다. 일각에선 제명 조치까지 언급되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오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이야기가 나온 게 맞다고 확인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부분 대통령의 탈당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탈당은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여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내리는 결단이다. 대부분 임기 말 대통령에게 압박이 가해진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면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김 최고위원은 탈당 절차에 대해 "탈당에 무슨 절차가 있겠나. 탈당 요구에 대통령이 탈당하겠다고 말하면 탈당인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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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비상 의원총회로 향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탈당 요구가 아닌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담긴 징계의 종류 중 하나다. 당헌당규 제3절 징계 제21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윤리강령 제4조2를 보면 저 사람(윤 대통령)은 즉시 제명 대상"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당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조치 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 2항(품위 유지 규정)에 따르면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 또는 제명 조치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도 소신에 따라서 내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진행하기까지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에서 중지를 모아 탈당을 요구하면 대통령이 버티기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현직 대통령을 제명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봤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