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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Only
오는 4일까지 국회 대정부질문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표결 강행 예고

오는 4일까지 국회 대정부질문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표결 강행 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상정·처리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행)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배정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상정·처리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행)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처리 강행 예고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 상정이 강행이 될 경우에 저희들은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 그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 안건 상정을 한다는 데 여야 간 합의도 없었다"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3일 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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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09:43 입력 : 2024.07.02 09: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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