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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댐 방류 사전 통보해야...연락채널 정상화 촉구" Only
2013년 7월 이후 사전 통보 지켜지지 않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합의 이행하길"

2013년 7월 이후 사전 통보 지켜지지 않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합의 이행하길"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아 임진강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아 임진강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28일 장마철 임진강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촉구하며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으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언급한 댐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북쪽 40여㎞에 위치한 황강댐으로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무단 방류에 따라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사건 발생 다음 달 열린 남북실무회담에서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10년 7월 두 차례, 2013년 7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지켜지지 않았다.

김 부대변인은 "접경지역 주민들께서는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질이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라고 위험 물질 발견 시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또 '2024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화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전날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반하는 행동을 할 시 처벌한다'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대해 "사상, 양심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표현·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약한다"며 폐지·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김 부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 우려를 이유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단 등 살포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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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11:28 입력 : 2024.06.28 11: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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