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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인도 방문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Only
윤건영 의원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기대"

윤건영 의원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기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왼쪽)가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밝혔다. /더팩트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왼쪽)가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은 이날 공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4일 김 여사의 인도 방문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김 여사의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최근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공개하며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원에 가까운 예산, 그중 6000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2018년 9월 인도 측은 먼저 외교부에 이어 문체부 순서로 장관을 초청했다가, 한 달 뒤 우리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라며 '김 여사 셀프 초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체부로부터 받은 상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김 여사가 실제 이용한 식사비(기내식)는 총 105만 원"이라고 밝혔다.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2018년 7월 정상회담에서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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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16:09 입력 : 2024.06.17 16: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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