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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생 1호 법안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 Only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노란봉투법 재협의해 야당과 발표 가능성"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노란봉투법 재협의해 야당과 발표 가능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당 입법원칙 및 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장식, 정춘생, 서왕진, 황운하, 강경숙, 김재원 의원. / 뉴시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당 입법원칙 및 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장식, 정춘생, 서왕진, 황운하, 강경숙, 김재원 의원.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31일 당 민생 1호법안으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발표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 제정 의지를 밝힌 것이다. '3국조 3특검' 등 대여 강경투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 책임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당 입법원칙 및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민생을 살피고 치솟는 물가, 불안한 주거, 불투명한 미래를 개선해갈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감안해 민생 법안을 별도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은 패키지 법안으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초기업단위 교섭·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마련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자회견에는 강경숙, 김재원, 서왕진, 신장식 의원,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황운하 원내대표(가나다 순) 등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넘어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임금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기업은 근로복지 의무를 강화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노동권 보호에서 배제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사회권 보장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법안 발의 필요성에 대해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총 850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00~250만명"이라며 "1000만 넘는 사람들이 노동관계법 보호받지도, 사회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첫번째 법안으로 노조법 2·3조, 소위 노란봉투법을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발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법안을 하나 접수하고 끝날 게 아니라 4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법안 발의 건수에 치중하는 '양적' 측면보다 '질적' 부분에 더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과도하게 많은 법안 발의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꼼꼼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어렵게 만든다"라며 "22대 국회는 더 중요한 법안, 더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위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도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당이 책임질 것"이라며 "혁신당의 정치적 방향이 담긴 법안인 만큼 당이 앞장서 적극적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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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14:04 입력 : 2024.05.31 14: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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