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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협상 재불발…대통령실 "민주당 외면 유감"  Only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여야 합의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여야 합의 무산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된 데 대해 야당에 유감을 표했다. /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된 데 대해 야당에 유감을 표했다. /박숙현 기자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다시 불발된 데 대해 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를 외면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으로,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27일 법 적용을 앞두고 여야가 유예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법 적용 2년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해야 한다는 야당 제안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법 적용 유예 시한을 넘겼다.

다만 이후 당정은 '산안청 설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기류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산안청 설치 수용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 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의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최종 불발됐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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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16:46 입력 : 2024.02.01 16: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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