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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배우 권해효 등 조사… "조총련 인사 무단 접촉" Only
감독 김지운 등도…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 정부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질서 확립"

감독 김지운 등도…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
정부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질서 확립"


배우 권해효 등이 조총련과 조선학교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남윤호 기자
배우 권해효 등이 조총련과 조선학교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가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다룬 영화 '차별'의 김지운 감독과 조선학교 지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우 권해효 씨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정감사 때 해당 영화들의 제작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협력법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해나간단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한다기보다는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예외 사례에 한해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협력법에서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 역시 북한의 주민으로 보는데, 대법원은 조총련을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이 조총련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총련 소속이더라도 일상적 만남이거나 그 구성원이 한국 국적일 경우 협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선학교 구성원 약 70%는 한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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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15:03 입력 : 2023.12.12 15: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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