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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Only
정명호 의사국장, 30일 본회의서 탄핵안 보고

정명호 의사국장, 30일 본회의서 탄핵안 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남용희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이튿날인 2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 9일 열렸던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본회의는 산회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당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면 본회의가 이튿날까지 진행돼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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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14:51 입력 : 2023.11.30 14: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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