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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달라"…통일부, 국회에 요청 '12번째' Only
"30일 공문 보내 재단 이사·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추천 요청"

"30일 공문 보내 재단 이사·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추천 요청"

통일부는 31일 30일 북한인권법 12조와 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통일부는 31일 "30일 북한인권법 12조와 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31일 "30일 북한인권법 12조와 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 공문을 보낸 건 이번이 12번째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다"며 "오는 9월 4일이면 법 제정 7년이 되지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하며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자,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지 만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국회가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과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상기해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6년 9월 제정됐다. 북한인권법 5조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둔다', 12조에는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게 돼 있다'고 규정한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위원은 총 10명 이내로 역시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다. 북한인권재단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출범이 7년 째 지연됐다. 1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2017년 1월 24일 위촉돼 2년간 활동했으나 제2기 위원의 국회 미추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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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11:15 입력 : 2023.08.31 11: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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