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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징계 결정 못 낸 윤리자문위…"金, 거래내역 안 냈다" Only
내달 3일 회의 열어 징계 의견 다시 결정 윤리자문위 활동기간 30일 연장, 8월 가야 윤리특위 결론

내달 3일 회의 열어 징계 의견 다시 결정
윤리자문위 활동기간 30일 연장, 8월 가야 윤리특위 결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가 26일 거액 코인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를 결정짓지 못했다.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내달 3일 열기로 한 다음 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가 26일 '거액 코인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를 결정짓지 못했다.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내달 3일 열기로 한 다음 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가 26일 '거액 코인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를 결정짓지 못했다.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내달 3일 열기로 한 다음 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4차 회의를 열고 2시간의 논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회의 이후 "오늘 결론을 내려 했는데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안 냈고, 오는 30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거래내역을) 내게 돼 있다"며 "일단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윤리특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윤리자문위에 전체 코인 거래내역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자신에 관한 기사들을 포함한 설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의원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당초 오는 29일까지 활동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윤리자문위 기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자문위가 윤리특위에 30일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김 의원의 징계 결정도 최소 8월이 넘어서야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회의 이후 오늘 결론을 내려 했는데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안 냈고, 오는 30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거래내역을) 내게 돼 있다며 일단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윤리특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회의 이후 "오늘 결론을 내려 했는데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안 냈고, 오는 30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거래내역을) 내게 돼 있다"며 "일단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윤리특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되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의원들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내게 돼 있다"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제출되됨에 따라) 내달 3일 저녁에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김 의원이 계속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관해 질문하자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은 되겠지만 징계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리자문위는 필요에 따라 김 의원의 추가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리심사 징계 수위를 권고하게 되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참조해 징계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징계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가장 최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권고를 결정한 것은 지난 2015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이다. 당시 심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표결 전 심 전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며 제명안 대신 사퇴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리특위의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경우는 헌정사에서 故(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단 한 차례뿐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 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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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21:32 입력 : 2023.06.26 21: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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