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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이상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안'은 부결됐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