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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약 3억 원의 현금과 관련해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인 후원금과 부의금 등으로 보관해온 현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재산신고 내역엔 현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는 노 의원.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현금 약 3억여 원이 발견됐다. 16일에 이은 18일 검찰의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다. 현역 국회의원 자택에서 발견 된 수억 원대 현금 뭉치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과 부의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 의원의 최근 3년간 재산신고 내역에 현금은 없었다. 해명이 의혹을 더 키우면서 노 의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지난 16일에 이어 노 의원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현금 5만 원 권 묶음 등 3억여 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과 부의금"이라며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최근 3년 재산신고내역에 이번에 발견 된 현금이 적시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 의원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현금' 항목이 없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동산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예금, 채권, 채무는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2년 공개목록에 따르면 노 의원은 등록재산 중 예금이 5억6189만5000여 원이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에 1억9150만2000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목록에는 각각 5억2163만5000여 원, 2억3734만1000여 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2020년 목록에는 각각 5억4765만5000여 원, 2억6426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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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이 2022년 3월 31일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공개목록.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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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이 2021년 3월 25일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공개목록.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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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이 2020년 3월 26일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공개목록/국회 |
공직자윤리법 제22조는 등록의무자가 재산신고 또는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현금에 출처와 관계없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61) 씨 측으로부터 박 씨의 사업 편의 청탁과 정치자금 등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 씨의 부인 정모 씨로부터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 씨의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청탁 및 21대 총선과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날 확보한 3억여 원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