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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해충돌 이재명,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 Only
"이해충돌 방지,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적 사항"

"이해충돌 방지,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적 사항"

국민의힘이 13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 대표는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날 문제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적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가 직무 관련성이 큰 방위산업체 주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지난 4월에서 5월쯤 2억3100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7월 22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직무 관련성 높은 국회 국방위에 스스로 들어갔다"며 "이를 한 달 넘게 숨겨오다 지난 8월 30일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애초에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이 되었을 때 바로 주식을 팔던지 백지신탁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상임위를 회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문제가 된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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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16:14 입력 : 2022.10.13 16: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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