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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손 들어줬다...가처분 일부 인용, 주호영 직무 정지 Only
비대위 차질 불가피...다시 혼돈 속으로

비대위 차질 불가피...다시 혼돈 속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26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 이유로 내세웠던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아닌 주 비대위원장과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자(이 전 대표)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당 대표)을 채무자로 해야된다"며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는 주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은 채무자적격이 없어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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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13:59 입력 : 2022.08.26 14: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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