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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기소의견 검찰 송치 Only
안민석 vs 최순실 법적 공방 가열,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판결 영향 주목

안민석 vs 최순실 법적 공방 가열,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판결 영향 주목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씨 은닉재산 수조원 의혹 제기 관련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안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는 최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배정한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씨 은닉재산 수조원' 의혹 제기 관련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안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는 최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박숙현·김정수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저격수'로 알려진 안민석(5선, 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씨 은닉재산 수조원' 의혹 제기 관련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안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는 최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걸친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주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일부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25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안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게 맞다. 안 의원이 언급한 일부 발언은 경찰이 독일 검찰 회신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회신이 오지 않아 수사 중지 상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말 무렵부터 최 씨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해왔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제가 이미 책으로 다 정리해 검찰에 (정보를) 줬다. 저한테 못찾는 것 따지지 말고 윤석열 후보가 (최 씨 은닉 재산을) 검찰총장 시절 왜 단 한 푼도 회수하지 않았는지 공개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2017년 7월, 최 씨 일가 재산을 추적한다며 유럽 5개국을 8박 9일 간 다녀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최 씨는 고소장을 통해 안 의원이 발언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 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 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스위스 비밀계좌에 포스코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최 씨하고 연관된 그런 90% 정황을 지금 발견했다" 등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주지검을 거쳐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 이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오산경찰서로 이첩됐다.

안 의원 측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정권의 보복수사라는 입장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100% 똑같은 발언을 갖고 최 씨가 민사재판을 걸었으나 안 의원은 위법이 없다고 해 최 씨가 패소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경찰이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편을 드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 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25일 경찰이 지금과 같은 수사 결과만이라도 내줬다면 민사 2심 패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임세준 기자
안 의원은 최 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25일 "경찰이 지금과 같은 수사 결과만이라도 내줬다면 민사 2심 패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임세준 기자

이번 경찰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는 안 의원과 최 씨의 민사소송과 관련이 있어 주목된다. 안 의원은 최 씨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도 지급하라"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안 의원)의 발언 당시 원고(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저의 국정농단 폭로와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제기)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 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씨의 민사소송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2019년 9월 형사 고소를 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난해 5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지금과 같은 수사 결과만이라도 내줬다면 민사 2심 패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씨가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상고하면서 안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기소 의견 송치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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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04:52 입력 : 2022.08.26 04: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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