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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 당시 청와대 공문 볼 수 있다" Only
행안부 유권해석 공개…"기관 접수 청와대 공문 모두 요구"

행안부 유권해석 공개…"기관 접수 청와대 공문 모두 요구"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권해석 문서를 공개했다.

그는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으로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문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21일 TF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잡혀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살되기 전까지) 6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살릴 수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보는데,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의 전 과정과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 공무원인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20일 오후 3시 30분쯤 해상에 표류하다 북한 선박에 나포됐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쯤 나포 사실을 보고 받았고, 이 씨는 세 시간 뒤인 9시 40분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6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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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6 11:37 입력 : 2022.06.26 11: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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