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더팩트>가 보도한 '박남춘 후보 선관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 선거운동원 존재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남춘 후보가 지난해 말 한 시민단체로부터 시 고위공직자들에게 개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 시정을 홍보하도록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적인 수준의 권장이 아니라 홍보 실적을 평가하고 승진 가산점까지 부여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들을 강압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5일 오전 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샅샅이 살펴본 결과 공직자 K씨의 계정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시정 관련 글이 상당수 게재되어 있었으며, 박남춘 당시 시장의 글을 그대로 팔로우해 올린 게시물도 적지 않았다"며 "박 시장의 사진도 다수 찾아 볼 수 있었으나 자기 개인의 소식이나 사연은 거의 없었다. 인천시정 혹은 박남춘 홍보 계정으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K씨의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은 대부분 휴먼 상태였다"며 "관련 게시물이 모두 삭제됐거나 아예 계정이 폐쇄된 경우도 있다. 특히 지시 이행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몇 몇 고위 공직자들의 계정은 게시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며 박 후보에 대한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공직자들이 황급히 ‘증거 인멸’ 등 후속 조치를 취한 게 아닌지 의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이상구 대변인은 "선관위는 지난 해 10월 본 건을 접수했지만 고발인이 후속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며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선거법 상 중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 후에도 재판 과정을 통해 당선 무효 형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선관위가 후속자료 요구만 하고 팔짱 끼고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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